'울산 무용협회 자격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울산예총이 산하단체인 무용협회에 내린 '2년 자격정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울산무용협회가 울산예총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에 대해 징계 사유가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 등이 있어 인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예총은 해외공연에 무용협회 부회장이 단독으로 참여한 것과 관련한 징계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무용협회에 대해 '2년 자격 정지'와 '제명' 등 두 차례 징계를 결정해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2026/01/21 이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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