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C 윤리강령

ubc 임직원의 행동 지침

전문

ubc 임직원은 언론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올바른 자세로 가치 있는 보도와 방송을 하며 그에 맞는 품격과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행동지침으로 삼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윤리강령

1. ubc 임직원은 편성, 보도, 제작 등 방송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업무 수행 시 내ㆍ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거절한다.

2. 방송ㆍ보도 제작자는 특정 목적을 위해 방송을 하지 않으며, 본인 또는 취재원, 출연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보도ㆍ제작 활동을 하지 않는다.

3. ubc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개인, 기관, 단체, 기업, 외주업체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향응, 특혜 등을 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4. 개인과 기관, 단체, 기업이 경비를 부담하는 접대성 술자리와 골프모임은 거부하여야 한다. 단, 취재와 제작, 회사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반드시 직속 상급자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회사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관련자와 외부 기관 및 단체의 비용으로 출장ㆍ여행ㆍ연수를 가지 않는다.

6. 취재ㆍ제작을 위한 출장, 여행, 경비, 공연 등에서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선 할인 및 무료입장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

7. 지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상품의 무료 또는 할인구입, 골프장 등 시설에 무료 입장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8. 취재ㆍ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9. 직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

10. 직무관련 외부인에게 방송제작자의 경조사를 알리지 않는다.

11. ubc 임직원은 정당, 정치단체, 가입 및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직무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이익단체와 관련을 맺게 될 경우에는 해당 국장에게 보고한다.

12. 외부 취업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단, 직원에게 부과된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정규 또는 비정규업무(기고, 집필, 강연, 강의)에 종사할 수 있다.

13. 타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 또는 참여를 금지한다. 그러나 공익 프로그램이나 언론관련 토론 프로그램 등과 관련해 타 방송사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면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 원칙적으로 외부기관에 대해 무분별한 협조를 하지 않는다.

15.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특정 단체, 개인, 출판물 등에 대한 증언이나 지지성명 등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거나 집단행동에 동조할 수 없다.

16. 직무와 관련해 시설, 설비, 제품 등을 임차하거나 구입할 때 사적인 이해관계를 이용하거나 특정제품이나 업체를 선호해서는 안 된다.

17. ubc 임직원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근거 없는 중상 모략, 폭력적인 육체적ㆍ언어적 행위, 기타 근무에 현저하게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8. ubc 임직원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는 성희롱 행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육체적 행위,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교 평가 등의 언어적 행위, 외설적인 사진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보여주는 등의 시각적인 행위,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위)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9. 임직원 상호간에는 금전 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령 준수 및 시행

ubc 임직원은 방송인의 사명을 가지고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회사는 윤리강령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철저히 하며, 윤리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노사는 공동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회사는 사안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시행일

① 이 강령은 2007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강령은 2020년 03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