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편성규약
ubc울산방송은 방송법의 기본정신과 지역민영방송의 설립 취지에 따라 방송의 독립성과 편성․보도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방송의 공적책무를 다하고자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방송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편성․보도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내외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보도'라 함은 취재 항목들의 선정에서부터 기사작성, 방송물 제작과 뉴스 편집을 거쳐 방송되기까지 전과정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작'이라 함은 프로그램의 기획에서부터 제작과정을 거쳐 방송물이 방송되기까지 전과정의 행위를 말한다.
④ '편성위원회'라 함은 공정한 방송과 제작의 자율성 유지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⑤ '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법 제4조 제3항에 의해 (주)울산방송 대표이사 사장이 임명한 방송편성의 책임자를 말한다.
⑥ '취재 및 제작 책임자' (이하 '제작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주)울산방송 대표이사 사장이 임명한 해당 분야의 국장을 말한다.
⑦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이하 '제작실무자'라 한다)라 함은 (주)울산방송에 근무하는 자로서 취재 및 제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방송의 일반기준)
① 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신장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조화로운 국가발전 및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민족의 주체성을 함양하고 민족문화 및 지역문화의 창조와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⑥ 방송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민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 제4조 (취재 및 제작의 규범)
① 취재 및 제작의 내용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공정하고 진실한 내용을 방송해야 한다.
②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우리사회의 통상적 규범과 윤리의식 및 정서에 바탕을 두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작책임자와 제작실무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방송물을 제작하거나 사적인 이해를 방송물에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
①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은 방송법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33조(심의규정)의 기준 내에서 최대한 보장된다.
②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은 정치권력이나 압력집단 그리고 자본의 압력 등으로부터 침해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제작책임자와 제작실무자는 회사의 방송목표에 의해 수립된 방송 기본계획의 매체별 편성방침을 자율적으로 구현하며,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의견을 대변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 제6조 (개인정보 보호)
① 홈페이지 및 방송사업과 관련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해당 수집목적이 달성된 직후 즉시 폐기한다.
②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 중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 또는 출연자의 정보는 해당 프로그램 종료(정산) 즉시 폐기한다.
③ 프로그램 제작‧방송과 관련한 시청자 정보는 제3자에게 위탁‧제공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관련 내부 규정과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제7조 (편성위원회)
① 편성규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편성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편성위원회는 편성, 제작책임자측 위원으로 편성제작국장, 보도국장, 미디어기술국장, 경영정책국장으로 구성하고, 제작실무자측 위원으로 편성제작국 1명, 보도국 1명, 미디어기술국 1명, 경영정책국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한다.
▣ 제8조 (편성위원회의 기능)
① 편성위원회는 공정한 방송과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 유지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한다.
② 편성위원회는 편성된 프로그램이 해당 프로그램 제작자의 의사와 다르게 불방 되거나 수정이 있을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편성위원회는 편성규약의 목적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 제9조 (편성위원회 회의)
① 편성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편성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정기 프로그램 개편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1/2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 제10조 (편성책임자의 권한)
① 편성책임자는 대표이사 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방송 기본계획과 매체별 편성방침을 수립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결정한다.
② 편성책임자는 취재 및 제작 내용이 방송법, 방송심의규정, 회사의 방송목표에 어긋날 경우 편성위원회와 협의하여 편성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1조 (편성책임자의 의무)
① 편성책임자는 취재 및 제작 프로그램의 방송 적합성을 판단하는 편성권한을 가지며 이에 수반되는 책임을 진다.
② 편성책임자는 제작책임자와 제작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창의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③ 편성책임자는 제작책임자와 제작실무자의 양심과 자율에 따른 취재 및 제작 내용이 회사의 방송목표를 실현하도록 기본편성, 주간편성, 월간편성 등 장기편성을 사전 예고한다.
▣ 제12조 (제작책임자의 권한)
① 제작책임자는 취재 및 제작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휘함으로써 취재 및 제작 내용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 권한을 가지며 그 내용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진다.
② 제작책임자는 취재 및 제작 활동을 통해 방송목표를 실현하도록 관할 부서의 인적․물적 업무 통제 권한을 갖는다.
③ 제작책임자는 편성될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기획, 감독하고 그 내용이 방송목표에 부합 되도록 수정,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제13조 (제작책임자의 의무)
① 제작책임자는 취재 및 제작활동을 총괄하되 회사의 방송목표, 방송기준,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② 제작책임자는 제작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창의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취재 및 제작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③ 제작책임자는 방송의 적합성 판단 및 수정과 관련하여 제작실무자의 요청이 있을 때 성실하게 협의하고 답변해야 한다.
④ 제작책임자는 제작실무자의 양심에 따른 취재 및 제작내용을 존중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 (제작실무자의 권한)
① 제작실무자는 회사의 방송목표를 실현하도록 자율적인 취재 및 제작 활동을 최대한 보장받는다.
② 제작실무자는 제작책임자의 지휘하에 구체적인 취재 및 제작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③ 제작실무자는 제작된 프로그램이 수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제작책임자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작실무자는 제작책임자의 부당한 취재 및 제작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 제15조 (제작실무자의 의무)
① 제작실무자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제작책임자의 정당한 취재 및 제작 지시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작실무자는 취재 및 제작 자율성에 상응하는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작실무자는 취재 및 제작의 기본방향을 변경할 경우 제작책임자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제16조 (방송편성규약의 준수)
방송편성규약은 회사 구성원 모두가 준수해야 한다.
▣ 제17조 (적용의 범위)
취재 및 제작 과정에 따르는 권한과 의무, 그리고 자율성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따른다.
▣ 제18조 (편성규약의 개정)
방송편성규약을 개정해야 할 경우에는 제작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부칙
• 이 규약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약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약은 2019년 0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약은 2020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약은 2022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약은 2023년 0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약은 2023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