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공개 현황입니다.

I. 법 제11조제1항 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항)
1 UBC 시청자위원회 11 11 방송법 제87조
(시청자위원회)

※ 공무수행사인 : 방통위 내부직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 대학교수 등 공직자를 제외한 순수 민간위원

Ⅱ. 법 제11조제1항 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해당없음)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제1항 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해당없음)

Ⅳ. 법 제11조제1항 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