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 제 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연번 | 위원회명 | 위원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규정(조항) |
|---|---|---|---|---|
| 1 | UBC 시청자위원회 | 11 | 11 | 방송법 제 87조(시청자위원회) |
※ 공무수행사인 : 방통위 내부직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 대학교수 등 공직자를 제외한 순수 민간위원
II. 법 제11조제1항 제 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연번 | 법인‧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위임‧위탁규정(조항) |
|---|---|---|---|
| - | (해당없음) | - | - |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III. 법 제11조제1항 제 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연번 | 파견인원(명) | 파견근거규정(조항) |
|---|---|---|
| - | (해당없음) | - |
IV. 법 제11조제1항 제 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연번 | 법인‧단체 명 | 공무수행사인(명) | 심의‧평가규정(조항) |
|---|---|---|---|
| - | (해당없음) | - | - |
안내사항
본 자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지정 현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