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원회 소개
▣ 시청자위원회
방송법에 따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편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구 성
시청자위원회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한 단체의 추천을 받아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권한과 직무
•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위원회 회의
월 1회 정기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