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고충처리 신청
▣ 신청대상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ubc울산방송 보도 및 방송프로그램으로 인해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신청제외대상
-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 고충처리와 관련 없는 욕설 및 타인에 대한 비방인 경우
- 방송 후 60일이 경과했거나 명백히 고충처리 심의제외 대상인 경우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 심의 대상
1) 초상권 침해
2) 명예 훼손
3) 기타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신청방법
시청자의 고충처리 심의 신청은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FAX, 우편, 인터넷을 통하여 지정된 양식(신청서)으로만 접수 가능하되, 시청자가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고충처리인이 방문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고충처리 내용을 구술로 받아 신청받을 수 있다. 단,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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