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ubc울산방송 고충처리인 안내 및 내규

▣ ubc울산방송 시청자 고충처리제도

ubc울산방송 시청자 고충처리 제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운영하는 시청자 권익보호 창구입니다.

시청자가 ubc울산방송의 보도를 포함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등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고충처리 신청을 하면 이를 접수하여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처리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고충처리인

▷ 성명: 김 상 현

▷ 이메일: sanghyun@ubc.co.kr

▷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41 ubc울산방송

▣ 고충처리인 운영 내규

▣ 제1조 (목적)

주식회사울산방송(이하 "회사"라 한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두며, 이 내규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선임ㆍ해임)

① 고충처리인은 대표이사가 제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②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내규상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타 고충처리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사는 고충처리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3조 (자격요건)

①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언론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신문방송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직원인 경우에는 팀장급 이상이어야 한다.

▣ 제4조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 선임할 수 있다.

▣ 제5조 (독립성 및 자율성)

① 고충처리인은 직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이 확보되고 자율적인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당해 업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고충처리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 (권한)

① 고충처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직원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 또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7조 (직무)

① 고충처리인의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방송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5. 시청자 보호 및 피해자의 고충에 관한 민원처리 내용의 적정성 점검

6. 고충처리인 활동에 관한 기록유지 및 활동 사항의 보고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사항 중 고충처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 제8조 (보수)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선임 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 제9조 (시청자 보호 의무)

임직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내규를 준수하며, 시청자를 보호하고 방송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 (업무 지원)

고충처리인은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1조 (고충처리인 활동사항의 공표)

고충처리인은 매년 활동사항을 익년 1월말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3월말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 제12조 (공표의 방법)

법률이나 이 규정에 의해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 및 활동사항을 공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3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