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어선 갑판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내일(1-朝오늘)부터 모든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해양경찰청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기상특보 여부나 어선 규모와 관계없이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선장과 선원에게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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