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항 남방파제, 7일부터 출입통제구역 지정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의 '울산신항 남방파제 2-3공구가 오는 7일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울산해양수산청은 울산신항 남방파제 개발사업이 지난 10월 준공됨에 따라 방파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9백미터에 이르는 2-3공구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이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며 무단출입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6/01/04 이영남 기자
뉴스 제보 안내
02. 웹하드 제보
ubc제보 웹하드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려주세요. webhard.ubc.co.kr
ID: ubcnews
PW: ubcnews
04. 전화/팩스 제보
ubc 전화, 팩스를 통해 제보내용을 보내주세요.
TEL. 052-228-6363
FAX. 052-228-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