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인출책 2명..실형·집유
울산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전달책과 인출책으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51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B씨에게는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경기 시흥시 한 은행 앞에서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4천700만 원을 서울의 한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넣어 두어 다른 조직원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울주군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천500만 원을 출금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혐의도 있습니다.@@
-2019/10/06 데스커 작성
뉴스 제보 안내
02. 웹하드 제보
ubc제보 웹하드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려주세요. webhard.ubc.co.kr
ID: ubcnews
PW: ubcnews
04. 전화/팩스 제보
ubc 전화, 팩스를 통해 제보내용을 보내주세요.
TEL. 052-228-6363
FAX. 052-228-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