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침입' 허위 신고한 PC방 운영자 '집유'
울산지방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PC방 운영자 5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주군의 한 PC방에서 '2인조 강도가 들어 업주인 자신을 때리고 240만 원 빼앗아 달아났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해 수사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PC방 관리자 계정에 충전돼 있던 게임머니 90만 원을 동업자 몰래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후, 추궁을 당할 것을 우려해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9/10/05 조윤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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