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만에 계엄법 위반 재심..무죄 될까?
(앵커멘트) 박정희 정권의 유신 선포 당일, 한 울산 야당 인사는 유신 규탄 구호를 썼다 옥살이를 했습니다.
정치인로서의 삶이 꺾이면서 가족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47년 만에 재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배대원 기잡니다.
(리포트) 박정희 정권의 유신 선포 당일, 울산 신민당의 선전부장이었던 이일성씨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원들과 함께 신민당 울산 당사에서 유신선포 소식을 접한 그가 칠판에 유신을 규탄하는 구호를 썼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지만 자신의 도피로 동료들이 심한 고문을 당한다는 말에 자수했고, 이후 각종 고문을 당했습니다.
(인터뷰)이나라/이일성씨 딸 '군복으로 다 갈아입힌 상태에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고 전기고문 물고문도 하고 죽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고문을 23일 동안 연속으로 받았다고.고문 후유증으로 늘 허리 아프시고 무릎 아프시고 '
자신과 관계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도 강요받았습니다.
계엄군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뿌린 범인으로 이씨를 포함한 울산 야당 인사들을 지목했고, 고문을 견디지 못한 그는 허위로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씨는 유언비어 날조 등 계엄법 위반으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씨가 형을 사는 동안, 그리고 출소 이후에도 가족들은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인터뷰)이나라/이일성씨 딸 '아버지가 민주화운동하셨고 정치범이시잖아요. 경제활동을 못하시는 거에요. 취업도 안 되고 엄마가 식당 다방 술집 하시고. 험한 일을 하시면서 아버지를 뒷받침..'
지난해 말, 계엄령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4년 전 뇌출혈로 숨진 아버지를 대신해 딸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측에서 직접 주도했기 때문에 다음달 11일 재심 선고일 때 무죄로 판결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서트)박은희/담당 변호사 '이 사건의 경우 다 당사자들이 돌아가셔서 검찰 측이 적극적으로 유족에게 문의. 무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신청'
무려 반 세기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아온 유족들은 무죄 판결로 고인의 명예 나마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유비씨뉴스 배대원입니다.@@
-2019/11/24 배대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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