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교 하부 항만 위험화물 환적 전면 금지
지난달 28일,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와 관련해 울산시가 울산대교 하부 항만에서는 위험화물 환적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는 사고 후속대책으로 동구 염포부두 일부와 남구 일반부두, 9부두 등에선 유류나 가스를 비롯한 위험화물을 옮겨 싣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대형 재난으로부터 울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2019/10/05 조윤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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