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신고제 보완해야
(앵커 멘트) 울산항 폭발사고와 관련해 미신고 위험물이 항만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제로 돼 있는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잡니다.
( V C R ) 이번 울산항 폭발사고는 그나마 초동대처가 잘 돼 인명피해가 없어서 불행 중 다행이란 평갑니다.
4년 전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는 위험물 성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화재진압에 나섰다 엄청난 재앙을 불렀습니다.
시안화나트륨이 폭발해 소방관 100여 명을 포함해 173명이 숨지거나 실종하고 재산피해도 우리 돈 1조3천11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인터뷰)박현철/울산대 산학협력단 산업안전보건담당 교수-'텐진에서 폭발사고가 났을 때도 금속으로 된 물질 위에다가 물을 대면 오히려 더 폭발을 일으켜요, 그 안에 적재된 물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액체 화물의 30% 이상을 처리하는 울산항은 그 중 80% 이상이 원유와 석유 정제품 등 위험 물질이지만 항만청과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간에 정보 공유는 미흡합니다. 특히 컨테이너로 처리하는 위험물은 화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해서 확인을 하는 형태로 돼 있지만, 미신고 위험물도 상당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장음)김상욱/변호사 '화주들 입장에서는 위험물을 신고하면 보관비도 늘고 또 운송비도 늘기 때문에 '위험물을 위험물이다'라고 그대로 신고를 잘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방송되는 '시사본부 U'에서는 지난 주말 울산항에서 발생한 석유제품운반선 폭발사고의 문제점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긴급점검합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2019/10/04 선우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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