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직원 성추행한 직원 징계는 정당
울산지방법원은 근로복지공단과 공단 노조를 상대로 낸 A씨의 징계 무효 확인과 제명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단 노조 간부이던 A씨는 지난해 2월, 조합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본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공단에서는 정직 처분을, 노조에서는 제명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강제추행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당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으로 볼 때, 정직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2019/11/12 윤주웅 작성
뉴스 제보 안내
02. 웹하드 제보
ubc제보 웹하드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려주세요. webhard.ubc.co.kr
ID: ubcnews
PW: ubcnews
04. 전화/팩스 제보
ubc 전화, 팩스를 통해 제보내용을 보내주세요.
TEL. 052-228-6363
FAX. 052-228-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