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또 업무방해 '징역 4개월'
울산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종업원이 다른 손님과 어울린다며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한달 만에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11/12 윤주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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