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필수품 '삼각대'..없는 차 '수두룩'
-2019/03/20 서윤덕 작성
(앵커멘트)
2차 사고 예방 연속기획,
일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신고보다 안전조치가
우선이라고 앞서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삼각대 등 필요한
장비는 얼마나 가지고 다닐까요
서윤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차 사망사고 영상입니다.
사고 뒤 차량에서 나와
신고 중이던 운전자를 버스가
들이받았습니다.
버스기사는 충돌 직전에야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G-in)
일반적으로 밤에는 50m
앞에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시속 60km라고 해도
3초면 사람을 덮치는 겁니다.
(-out)
최근 울주군에서 발생한
2차 사고처럼 1차 사고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거리는 더 줄어듭니다.
삼각대나 불꽃 신호기가
안전조치에 필수인 이윱니다.
<<스탠드업:이 때문에 모든 차량엔 이처럼 삼각대 등의 안전장치를 휴대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운전자 10명에게 물었더니,
절반이 넘는 6명이 차량에
삼각대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싱크) 운전자
"중고 (차량을) 사니까 없어서 그냥 따로 구매를 안 한 거죠."
있어도 고장 나 있거나,
(싱크) 운전자
"처음에 안 부러져 있었는데 뒤에 물건 놓으면서 부러진 것 같아요."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싱크) 운전자
"있네. 나는 안 뜯어봤는데. 삼각대 있네."
안전장치를 휴대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고작 2만 원.
2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차량을 만들 때부터 트렁크에
삼각대를 고정하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유비씨뉴스 서윤덕입니다.@@
-2019/03/20 서윤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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