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공유수면 무단 점용 70대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은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1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동구의 공유수면에 허가도 받지 않고, 조립식건물을 무단 신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2차례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점용을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
-2019/11/11 윤주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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