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기관리권역 확대..울산도 배출허용 총량제
내년 4월부터 수도권 대기오염 배출허용 총량제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환경부가 관련 특별법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울산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마다 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배출량 허용 최대치가 정해지게 됩니다. 일부 지역 기업체에선 '미세먼지 저감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 규제이며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등 비용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9/11/07 조윤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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