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안전책임자 집행 유예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체 대표 49살 A씨와,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54살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 B씨 소속 업체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18일, 울주군의 한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현장에서 진동 롤러가 교량 아래로 굴러떨어져 운전자가 숨진 사고의 책임자들로, 안전조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9/11/06 윤주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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