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9천만원 횡령한 간부 '징역형'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38살 B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기업체 노조 분회장인 A씨와 총무부장인 B씨는 서로 공모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3년여 동안 40차례에 걸쳐 9,300만원 가량을 횡령해,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 액수에 따라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11/06 윤주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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