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위조해 기성금 받은 업자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 말, 울주군에서 발주한 조형물 설치 사업을 수주한 A씨는 기성금을 서둘러 받기 위해, 5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위조한 사문서가 5장이나 되지만,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11/05 윤주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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