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폭행하고 700여만 원 뺏은 외국인 '징역형'
울산지방법원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공범 4명에게 징역 3년 6월을, 나머지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우즈베키스탄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해, 4시간 넘게 차에 감금한 뒤 폭행하고 7백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A씨는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019/11/05 윤주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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