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안 내고 전자발찌 풀고 다닌 50대 징역 7개월
울산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7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한 노래방에서 3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않는 등 2차례에 걸쳐 술값 53만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위치추적장치를 몸에서 떼내고 다니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9/11/04 윤주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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