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훼손·시아버지 위협 40대 '징역 10개월'
울산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차비가 없다며 순찰차에 탄 뒤, 서류가방을 훔쳐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을 불 태우고, 2월에는 술을 그만 마시라는 시아버지에게 수십차례 위협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또다시 식당 등에서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019/11/04 윤주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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