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소 제공한 방 주인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6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양산의 한 오피스텔 주인인 A씨는 자신이 2년간 임대한 방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재계약을 해 또다시 성매매 장소로 쓸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처벌을 받은 뒤에도 재계약을 했다며, 재계약으로 받은 4개월치 월세 560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11/03 윤주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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