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한 편의점 업주 '집행유예 1년'
울산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과 양산에서 여러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석달간 일한 점원 B씨의 임금 135만원을 주지 않는 등 점원 6명의 임금 664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임금을 주지 않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019/11/01 윤주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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