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 알바생 4명 성폭행한 업주 '징역 7년'
울산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5년,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식당 업주인 A씨는 지난 1월, 첫 출근한 10대 아르바이트생 B양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하는 등 4명의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첫 출근 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019/11/01 윤주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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