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주면 폭로 협박한 30대 '징역 1년 6개월'
울산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과거 내연관계였던 42살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사진이 피해자 가정과 직장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내용이고, 비슷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10/31 윤주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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