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 이틀 만에 금품 가져 간 30대 '징역 1년'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편의점 종업원으로 취업한지 이틀 만에, 금고에서 현금 100만원과 5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훔쳐 달아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9/10/31 윤주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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