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폭행·경찰관 흉기위협 60대 '실형'
울산지방법원은 이웃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경찰도 위협한 63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7일 아침, 울주군의 자신이 사는 빌라 윗집에 찾아가 80대 할머니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를 말리는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들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9/10/02 서윤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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