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피해 우려..물적 피해 보상은 '막막'
(앵커멘트) 최근 야생 멧돼지가 울산 도심에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상가 등 피해가 우려되는데 물적 피해는 보상 받을 방법이 없어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배대원 기잡니다.
(리포트) 도심에 나타난 멧돼지가 유리창을 깨고 상가로 돌진합니다.
순식간에 상가 내부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멧돼지는 다른 유리창을 깨고 도망갔습니다. ---- 부산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에 나타난 멧돼지가 포획을 피해 도망가다 아래로 떨어져 차량 한 대를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 최근 한 달 사이, 멧돼지가 울산 도심에 출몰한 횟수는 10건에 달해 울산에도 이같은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브릿지: 며칠 전 멧돼지가 나타난 곳입니다. 이처럼 상가가 모여 있고 차량 통행이 많아 재산 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멧돼지가 도심에서 물적 피해를 입혀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cg-in)관련 법에 따르면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 출현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농작물 피해 보상은 가능하지만 대물 피해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out)
(인서트)중구 관계자 '대물이나 그런 부분은 아직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현재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멧돼지의 잦은 출몰에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도 걱정이 늘었습니다.
(인터뷰)이민욱/중구 태화동 '요즘은 농촌뿐만 아니라 도심지에도 출몰이 많이 되는데 농촌 쪽에서는 보상이 되지만 도심지 쪽으로는 보상이 안 되니 빠른 대책을 마련했으면..'
최근 멧돼지의 도심 출몰이 잦아진 가운데 시민들은 안전은 물론 재산 손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비씨뉴스 배대원입니다.
-2019/10/24 배대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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