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파쇄물 소각' 허가하라..환경 소송 잇따라
(앵커멘트) '폐차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시트나 플라스틱을 소각해 스팀을 생산하겠다'
한 폐기물 업체가 '법상 문제가 없다'며 이런 시설을 추진해 왔지만, 울산시가 환경 오염을 우려해 허가를 내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최근 환경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울산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윤호 기잡니다.
(리포트) 폐기물을 태워 정유업체로 스팀을 공급하는 업쳅니다.
비닐이 주성분인 회색 연료를 소각로에 넣습니다.
하지만 이 소각 시설은 비닐보단 수익성이 좋은 시트나 플라스틱과 같은 승용차 파쇄물을 주로 태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업체 측은 환경부로부터 자동차 폐기물 재활용 시범업체로 선정되자 850억 원을 들여 지난 2017년 소각시설을 지었고, 사전에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적합한 입지라는 판단까지 거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울산시가 자동차 파쇄물로는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자 끝내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권혁남/폐기물 재활용 업체 공장장 자동차 자원 순환법에 따라서 2015년부터 폐자동차 재활용률을 95%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나 자동차 제조회사는 ASR(자동차 파쇄잔재물) 재활용을 하기 위한 저희하고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예요.
울산시는 '정부가 비닐까지 폐기물로 분류해 규제하려는 마당에 (CG-IN)이보다 더한 자동차 파쇄물은 스팀의 연료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해당 부지는 폐기물처리시설구역이 아닌 지원시설구역이어서 (-OUT) 허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울산시는 폐기물관리법과 시 조례를 근거로, 업체는 특별법인 자동차 자원 순환법을 근거로 충돌했고 1심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디졸브------
울산시는 또 다른 생활폐기물 처리위탁업체와 지난해 8월부터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위탁업체의 암모니아 대기 배출 기준치가 초과된다'며 4천여만 원을 부과하자 업체는 부과금 산정 기간이 잘못됐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 미포 국가산단의 한 폐기물처리업체는 '울산시가 대기오염 가중을 이유로 소각시설 용량 증설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 8월 법원에 처분취소를 제소하는 등 까다로운 환경 규제 속에 행정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비씨 뉴스 조윤홉니다.@@
-2019/10/24 조윤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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