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 2년'
울산지방법원은 사기와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지난해 3월부터 두달여 동안 검찰을 사칭한 전화 상담원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실제로 챙긴 돈이 많지 않지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거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019/10/24 윤주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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