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투자 미끼 1억여 원 가챈 40대 징역형
울산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태국의 유력인사를 통해 리조트사업을 하고 있다며,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속여, B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1억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6년 가까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10/22 윤주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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