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중단..'법 적용 혼선'
울산시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지 못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추진하려 했던 외곽순환도로 농소~호계 구간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울산시는 '도로 건설과 관련한 법이 상충해 내년 5월까지 진행하려 했던 관련 용역을 중단하고, 범위를 넓혀 이미 용역을 마무리한 호계~강동 구간까지 포함해 전체 혼잡도로 구간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일반 도로에 적용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을 근거로 용역을 추진했지만 해당 구간은 통합교통체계법을 적용해야하는 구간이어서 기존 용역은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
-2019/10/21 조윤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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