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복합특화단지 3년간 개발행위 허가제한
KTX 울산역 인근에 조성 예정인 복합특화단지 일대가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7일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와 교동리 일원 153만 제곱미터를 오는 2022년 10월까지 3년동안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재해 복구 그리고 공익사업 등을 제외한 개발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2019/10/20 조윤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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