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울산지청,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점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다음달 15일까지 불공정한 채용 관행 근절을 위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채용 강요와 개인정보 요구, 채용서류 반환 여부와 거짓채용 광고 등이며,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지청은 특히, 전문건설업체와 관련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019/10/18 윤주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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