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위 어촌계장의 '절대권력'
-2019/03/06 배윤주 작성
(앵커멘트)
울산의 일부 어촌계가
해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각서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법적 효력도 갖기 어려울만큼
부당한 각서 뒤엔 어촌계장이
가진 막강한 권력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배윤주 기잡니다.
(리포트)
(CG-IN) 어촌계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자는 벌금 천만원을 물리고 계원 제명처리한다.
작업 중 장애를 입거나 숨져도
어촌계에 법적 책임을 묻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OUT)
어촌계가 해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각서의 일부 조항인데, 해녀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방어진어촌계 해녀(음성변조) "해녀로 몇십 년 종사하면서, 어촌계 종사하면서 다 어촌계원들 먹여 살리고 우리가.. 바다에서 죽으면 돈 십 원도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하다 보니 눈물 난다."
<<브릿지: 이렇게 불공정한 각서가 존재하게 된 건 어촌계장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녀로 일하기 위해선
어업권을 가진 어촌계에
등록해야 하고, 물질을 통해
얻은 수익은 어촌계와 해녀가
6대4, 7대3 비율로 나누는
구좁니다.
이렇게 생계가 어촌계에
묶여있다보니, 해녀들에게
어촌계장의 지시는 곧 법입니다.
또 어촌계원 자격이 가족에게
승계되는 만큼 일부 해녀들은
대를 이어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견뎌야 했습니다.
(녹취) 신암어촌계 해녀(음성변조) "물에 들어가서 불법하면 제명한다고.. 쓰라니까 써야지. 돈 벌어 먹고살려면.."
수협이 어촌계에 대해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다곤
하지만 잘못을 고치도록 강제할 권한이 없는 허울뿐입니다.
(녹취) 수협 관계자(음성변조)
"수협법 보면 관리, 감독하에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어촌계에 내규가 있으니까 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일체 관여를 못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당한 각서를
강요한 어촌계는 확인 된 곳만
4곳. 전국 2,000곳이 넘는
어촌계가 대부분 비슷한 구조인
만큼 전체 어촌계를 상대로 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비씨뉴스 배윤줍니다.@@
-2019/03/06 배윤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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