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아닌 '업무상 재해'..5년 만에 뒤집혀
(앵커멘트) 자살로 수사 종결된 조선업체 근로자의 죽음이 법원에서 사고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뒤집혔습니다.
5년 만에 결과가 바뀌자 노동계는 경찰에 대해 수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배대원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2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인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정 씨는 선박의 녹을 제거할 때 쓰는 호스가 목에 감긴 상태였고, 얼굴에선 작업도구에서 분사된 쇳가루가 다량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스스로 목을 맸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CG-IN)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정 씨가 샌딩기에서 분사된 쇳가루가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려가려다 호스가 목을 감아 사망한 사고사'라고 판단했습니다.(OUT)
이 판결에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정 씨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러자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당시 사고를 '극단적 선택'으로 종결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하창민/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 '현장에서 사고났으면 당연히 사고 사실에 주목해서 여러가지 정황에 대해서 치밀하게 조사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개인관계, 채무관계, 부부관계로 결론내고 자살로 추정해버린 거죠.'
경찰은 두 차례 수사를 벌였지만 결과는 같았다며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싱크)동부경찰서 관계자 '법률 자문을 받아봐야 우리가 잘했나 못했나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그리고 산재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서 투명공정하게 수사를 하겠다.'
유족 측은 고인의 명예가 회복됐다고 환영하면서도 경찰에는 사과와 당시 수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비씨뉴스 배대원입니다.
-2019/10/17 배대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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