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3천만원 안 준 건설업체 대표 '징역 6개월'
울산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건설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울산의 아파트 공사장 관리를 위해 근로자 3명에게 일을 시킨 뒤, 이들에게 임금 3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원청에서 공사대금 전부를 받고도 임금을 주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10/17 윤주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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