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음주운전 3번 적발 '징역 1년'
울산지방법원은 6개월만에 세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혈중알콜농도 0.155%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남구의 도로 1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현재 재판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2019/10/17 윤주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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