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울산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해수욕장과 해변 인근 음식점, 횟집과 활어센터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실시합니다. 합동 단속반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활참돔과 낙지·주꾸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와 국내산 둔갑 판매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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