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사내 하청·경비 등 사용자성 인정"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현대자동차 하청 노조 10곳이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를 두고 "시설과 작업환경이 직접 통제될 때는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노위는 어제(14) 세부 결정문에서 "차량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은 별도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현대차가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내식당 근로자, 보안요원 등과는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판단했지만, 임금과 근로조건 등 모든 의제가 교섭 대상은아니라고 밝혔으며, 현대차와금속노조는 결정서를 검토한 뒤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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