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조례..기존 조례와 차별성 쟁점
민선 9기 울산시의 핵심 정책인공론화 추진 조례안이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 공론장과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가 두 개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조례가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지가의회 심사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돕니다.도시철도 1호선과 시민야구단 울산웨일즈, 처용문화제 부활, 민선 9기 김상욱 울산시장이 시민 숙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현안들입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공론화 추진 조례안이 9대 울산시의회 첫 번째 의안으로 제출된 상탭니다. 하지만 울산에는 이미 비슷한 기능의 조례 두 개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2021년에 제정된 민관협치 조례는 공론장을 운영하고, 필요하면 공론화위원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해 제정된 공공갈등 예방 조례 역시 시민과 전문가의의견수렴,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론화위원회가 새로 설치되면 동일한 정책이나 갈등 사안을 놓고 세 개의 제도가 모두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우선 적용할지에 대한 기준은 조례에 명확히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론화 조례는 공론화 결과를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해 기존 조례들과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법엔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과 실효성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공론화 조례는 내일(16일) 울산시의회 상임위에서 심사가 이뤄집니다. 민선 9기 핵심 정책인 공론화 조례에 대해 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ubc뉴스 김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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