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 시끄럽다" 흉기로 이웃 위협한 7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이웃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50대 B씨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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