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작업 하다 언양 산불 낸 50대 징역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산림보호법 위반과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의 한 암자 뒤편에서 차단막과 방화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하다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전국에서 대형산불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산불에 대한 주의가 강조되고 있었는데도 별다른 대책 없이 용접작업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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