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 전 교육감 후보, 선관위에 선거 소청 제기
6·3 지방선거 울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김주홍 전 후보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무효를 결정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후보 측은 선거 효력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유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실한 선거 관리,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의 현격한 차이 등을 들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소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선거 무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선거 무효가 결정되면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2026/06/17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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