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현대차 사용자성 인정"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세 차례 심문회의 끝에 오늘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노위는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차 하청지회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 지부내 원청교섭 해당 사업자들은 지노위에 '미공고 시정 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2026/06/15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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